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장애물 설치,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과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3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신고건수는 2023년 1,699건, 2024년 623건 25년 5월까지 440건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월 최대 25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월 최대 5건까지만 포상이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 가능한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용도장애 등이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