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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 노력 필요 주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7일 열린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허 원 의원은 공무원들이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경기도는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원 의원은, 관료제의 표본인 공무원 조직에서는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하고 현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하며 공무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자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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