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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전격 시행

용인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케이엠뉴스) 용인시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가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제 적용 대상은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화성시,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베스트축제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마스코트 콘테스트 대상 수상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베스트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대상 수상 및 마스코트 콘테스트 부문 역시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박람회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화성뱃놀이축제를 비롯해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화성학생동아리축제 ▲화성 루나 빛 축제 등 화성시 대표 축제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시 마스코트인 코리요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굿즈으로 참가 지자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박람회 베스트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분 대상과 각 지자체들의 대표 캐릭터 선발대회인 마스코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원교 문화예술과장은“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를 통해 화성시 대표축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이번 대상 수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화성시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