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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상고 취소해야"
(케이엠뉴스)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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