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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금번 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관광 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무장애관광을 위한 사업 내용 명시 관광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법령과 조례에서 다루지 못한 무장애관광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된 만큼, 관광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분들이 물리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민 분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화성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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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위례과천선 과천 제안 노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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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로·하천 용지 보상의 속도 높이기 위해 기금 부활시킨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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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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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최호섭 안성시의원, 민원 접수·긴급 현장점검 통해 조속한 보수 이끌어 !!
- 4전국 시, 군, 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 한현구 사무국장 전국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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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오산 JCI 신, 구 회장과 임원 이. 취임식 개최!!
- 8안성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9안성시의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와 간담회 개최!!
- 10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특보 최승혁 안성시의원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