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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공동주택 중심 기후행동 정책 필요성 강조
(케이엠뉴스)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월 6일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원순환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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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겨울철 이동식 난로·온열기구 안전사용 및 비상구 확보 강조
(케이엠뉴스)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와 비상구 확보, 일반 온열기구 안전사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 하강으로 이동식 난로를 비롯한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각종 온열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난방기기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장시간 사용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과열, 전기적 요인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동식 난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일부 제품은 전원이 자동 차단되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전도 시 자동 소화 및 연료 누출 차단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화재 저감을 위해 이동식 난로 및 온열기구 사용 시 ▲난로 주위 인화성 물질 제거 ▲전도·과열 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난로 사용 중 주유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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