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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식용 운영업소’ 다음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기한 내 신고해야 전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지난 2월 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신고서 제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지난 18일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의원 60여명과 퍼실리테이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의제와 관련한 자료조사 결과 공유와 제안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문도 진행됐다. 2부는 아동권리 실천 활동을 위해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4개 상임위별로 아동권리홍보 피켓 만들기, 시민 의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아동의원들은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개설한 생애주기별 아동복지 정보플랫폼인 ‘화성아이사랑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아동의원으로서 화성시 아동복지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아동의원이 제안해 주실 정책들이 기대된다”며 “아동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의원 50명과 청소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