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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층간소음 피해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등 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21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시의회, 화성상공회의소와 ‘관내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습정체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화성시민과 관내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사항 청취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 및 기술자문 실시 △교통안전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024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지원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전기요금·공과금 인상 등으로 내수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사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년간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례보증 신청 시 대출금액의 1% 수준으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은 12개 시중 은행과 협약해 특례보증대출의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하고 대출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대출이자의 2%를 최대 5년까지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에 비해 우수한 조건이다. 시는 2023년과 비교해 2024년도 1분기 평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리가 5.89%에서 5.51%로 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