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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주민 연대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결의 다져”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24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분과별 예산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기 우수위원 표창, ‘24년 운영계획 설명, 소방안전 특별 교육, 주민참여예산 전문 강사 교육 등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도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제안사업 심의·채택, 예산반영사업 모니터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도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연대를 통한 숙의 과정을 확대하는 등 7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른 특례 연계 지역형 사업 발굴 및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 창업, 창작활동, 복지 지원 등 청년정책 제안사업 편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적인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해 사업의 제안, 주민투표, 주민제안서 제출 등의 기능을 일원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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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21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시의회, 화성상공회의소와 ‘관내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습정체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화성시민과 관내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사항 청취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 및 기술자문 실시 △교통안전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024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지원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전기요금·공과금 인상 등으로 내수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사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년간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례보증 신청 시 대출금액의 1% 수준으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은 12개 시중 은행과 협약해 특례보증대출의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하고 대출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대출이자의 2%를 최대 5년까지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에 비해 우수한 조건이다. 시는 2023년과 비교해 2024년도 1분기 평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리가 5.89%에서 5.51%로 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