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항목’에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건의해 이를 제도화하며 공동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기존에는 2016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서는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해 입주민 간 갈등과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화재나 비상 상황 시 입주민 안전성 확보, 시설 기준 명확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예산 반영으로 관리 효율성 증대 등 향후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도 해당 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혁신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기도 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3곳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