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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5억 원(24만 8천 건)을 부과하고, 6월 10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2025년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기한 내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등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신청하고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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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