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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

9월 8~26일 읍면사무소에 신청… 7월 20일부터 소급 적용

 

(케이엠뉴스) 가평군은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이다. 재난 발생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인 7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다른 가구원에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수해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일상 속 문턱 낮추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전성균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해 기념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개인의 불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인식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편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라며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편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도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시에서 일상 속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