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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내년 3월까지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기간에 수송, 산업, 공공,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19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6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7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20℃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56곳과 노인시설 389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 등 이행 사항을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제7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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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협력 확대
(케이엠뉴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과 화성·오산을 비롯해 용인, 수원, 평택, 안성 지역 특수학교 교장단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방문에 함께 참여해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특수교육 현장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훈련 시설을 둘러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체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