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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새해 자동차세 연납 시 약5% 세액공제

1월 연납 신청 접수… 조기 납부로 세금 절감

 

(케이엠뉴스) 가평군이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세액의 약5%(4.58%)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연초에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운영된다.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식이 변경됐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가평군이 1월 중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새로 차량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연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을,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조기 확보 효과를 가져온다”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일상 속 문턱 낮추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전성균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해 기념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개인의 불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인식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편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라며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편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도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시에서 일상 속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