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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한파 취약가구 난방 지원 성금 100만 원 기탁

 

(케이엠뉴스)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한파 취약가구의 난방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구 중 에너지 취약가구를 선정해 난방유(기름), 방한용품, 겨울 이불, 전기장판 등을 가구별 욕구에 맞춰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은 특히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장애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유 200리터를 지원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추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다”라며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이용일 상패동장은 “한파와 기름값 상승으로 월동비 부담이 큰 취약가구를 위해 난방유를 비롯한 다양한 난방용품을 지원해 주신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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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시민 홍보 강화 !!
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