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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선택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케이엠뉴스) 가평군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미신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군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가운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혜숙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라며 “군민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후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일상 속 문턱 낮추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전성균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해 기념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개인의 불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인식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편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라며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편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도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시에서 일상 속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