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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근거 마련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위협받는 보행권 강화 기대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5)이 시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속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지역 학부모들과 ‘전동킥보드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강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특정 구간이나 도로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됐다.

 

그동안 인천지역 내 번화가와 스쿨존 등에서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뒤섞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행자가 많은 밀집 지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선제적인 통행 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강구 의원은 “얼마 전 송도에서 2살 딸아이를 지키고자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사고의 위험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통행금지 구역 지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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