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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체계적 관리 추진

시설 유형별 소독 주기·횟수 안내, 소독실시 여부 점검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독의무가 있는 주요 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운송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학교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유치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또한 시설 유형에 따라 한 달에 1회 이상, 두 달에 1회 이상 등 소독 주기와 횟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고양시 3개 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소독기준과 횟수를 안내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기준을 준수해 소독 의무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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