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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상속 안내 서비스’ 본격 시행…상속 절차 걱정 덜어준다

마을법무사·나눔세무사 연계 상속 원스톱 안내 추진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복잡한 상속 절차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 안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한을 놓쳐 시민들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 절차 안내의 주요 내용은 △관내 장례식장에 상속 절차 및 취득세 안내 홍보물 배부 △사망 신고 시 상속 안내문 제공 △세무민원 담당자를 연계한 현장 상담 운영 △사망 신고 후 1개월 이내 안내문 우편발송 등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서 운영하는 마을법무사·나눔세무사 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상속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애민 사상을 실천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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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큰 일교차 속 식중독 주의보... "살모넬라균 등 감염병 예방 철저 당부"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최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고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최근처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집단 발생 위험이 커지고, 감염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해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이 전체 식중독 원인균의 약 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상승하는 현시점부터 철저한 예방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 먹기(육류 75℃, 어패류 85℃)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