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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상속 취득세 미신고 33명 과세예고

 

(케이엠뉴스) 포천시는 지난 9일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33명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속인 68명에게는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상속 절차 과정에서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68명은 2025년 8월 중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로, 신고 마감일은 2026년 3월 3일까지다. 안내문에는 상속 재산의 세부 내역과 신고 절차, 기한 내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 안내 등이 포함돼 상속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 발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인 만큼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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