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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에스엘 안산공장으로부터 설 후원품 기탁받아

 

(케이엠뉴스) 안산시는 지난 13일 (주)에스엘 안산공장으로부터 260만 원 상당의 후원품(쌀 10kg 45포, 라면 45박스)을 기탁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주)에스엘 안산공장은 단원구 신길동에 위치한 자동차 램프 생산 전문업체로, 직원들의 봉급 끝전 나누기 사업으로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품을 기탁하고 있다.

 

㈜에스엘 안산공장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생각하는 (주)에스엘 안산공장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탁받은 후원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산시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분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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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