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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덕풍시장·남한중 통행로 2개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공모에서 덕풍시장 일원과 남한중학교~장지마을 통학로 등 2개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덕풍시장 일원(덕풍동 662번지) 470m와 남한중학교에서 장지마을로 이어지는 통학로 540m 등 총 1,010m 규모다.

 

덕풍시장 구간은 기존 지중화 사업 구간과 맞닿은 연장 노선으로, 시는 단절 없는 사업 확장을 통해 도시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남한중~장지마을 구간은 기존 2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향후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을 위한 거리 조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는 약 120억 원(추정) 규모로, 하남시가 50%, 한전 및 통신사가 50%를 각각 분담하여 추진한다. 시는 올해 5월 한전과 지중화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 설계에 착수하여, 오는 2027년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남시는 그간 원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추진 중인 구간 중 1단계인 신장전통시장 일원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전신주가 사라진 쾌적한 거리의 모습을 곧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남한고 통학로 일원 역시 현재 세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2개 구간이 동시에 선정된 것은 하남시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중화가 필요한 구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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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