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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유지공장 현장 점검…악취 저감 방안 논의

 

(케이엠뉴스) 포천시는 지난 13일 악취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영중면 거사리 소재 유지 공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기관의 단독 점검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로 이어지도록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포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 운영 실태와 악취 저감시설의 설치·가동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개선 계획을 공유받고, 추가적인 저감 대책과 이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동행한 한 주민은 “그동안 악취 문제로 불편이 지속돼 왔는데, 시가 주민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한 점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악취 저감은 형식적인 행정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주민이 일상에서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며 사업주에게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고,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대응 원칙을 유지하고, 사업장과의 협력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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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