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고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고등학생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학버스 운영 ▲신규 택지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지축·덕은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 고등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경우 중앙투자심사 없이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원거리 통학 지역과 과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학교 신설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는 단기 대책으로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학버스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2025년 4월 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통학 목적의 전세버스를 직접 계약·운영할 수 있으며, 시는 이 제도를 활용해 원거리 통학 문제를 신속히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거주지 집결 후 학교로 직행하는 전세버스 방식을 제안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정면허 기반 순환형 통학버스 모델은 특정 거점에 학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주거지와 학교가 넓게 분포된 고양시의 공간 구조에서는 순환 운행 시 이동 동선이 길어져 통학 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세버스 임차 방식을 도입할 경우, 한정면허 방식에서 우려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공차 운행에 따른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재정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통학버스 시범 운영 시 소요 재원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 ‘학생성공버스’ 사례처럼, 교육청이 주도해 전세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모델은 이미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고양시 역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원거리 통학 문제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통학버스 운영, 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