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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공회전 2분 제한…시·군·구 합동 단속 실시

대기오염·연료 낭비 줄인다…시민 자발적 참여 당부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장과 관광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의 현장 안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출· 퇴근 시간대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 지역을 기존 일부 지역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 시간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은 짧은 시간에도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밀폐된 공간 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공회전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불필요한 공회전은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공회전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단속과 함께 계도·홍보 활동을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시는 공회전 저감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행동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시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연료 낭비로 이어진다”며 “공회전 줄이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탄소중립 행동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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