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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강원특별자치도, 법 개정 맞춰 5,500개소 도·시군 합동 점검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4월 24일)으로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과 담배 유통·광고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로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 집중 점검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약 250명이 참여하며, 도내 18개 시군 담배 관련 업소 약 5,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준수 여부 △ 담배 광고 및 가향물질 표시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점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판매·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해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강원도의 성인 현재흡연율은 19.5%로 전년 대비 1.7%p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17.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규제 확대를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정착의 계기로 삼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명확히 제한되는 만큼, 도민과 업소 모두 제도 변경사항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동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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