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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의사결정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독거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자기의사결정권 지원

 

(케이엠뉴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인지 저하로 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독거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이 지정되어 돕게 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우선 지원) 등 저소득층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후견인의 도움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공공후견인이 지정되고, ▲‘재산 및 금융 관리’임대차계약 갱신 등 계약 관련 의사결정 지원, 통장 관리 ▲‘복지 및 의료’관공서 서류·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 서비스 이용의 사무 지원 ▲‘권리 보호’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지원, 권익 대변 등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대리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에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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