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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수상에서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수중레저법 안전관리 사무 해양수산부로터 이관받아 4월 23일 본격 시행

 

(케이엠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내 발생한 사고는 5건, 사고인원은 5명이 발생했으나 3명이 사망하여 사고인원 대비 사망률이 60%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와 안전수칙을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수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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