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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55만원

 

(케이엠뉴스) 하남시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소득 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지급 시기를 이원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오는 4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받으며, 그 외 소득 기준 하위 70% 시민은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를 보면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시민은 10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 도입하는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이 대상이다. 다만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은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금요일 대상인 5·0번도 목요일에 기존 4·9번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및 지급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급 수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하남시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속도감 있게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이 역시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한편 시는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운영대행사는 지원금 관련 안내 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발송하지 않으므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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