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가좌4지구 333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 결정을 위해 지난 28일 일산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고양지원 판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가좌4지구(가좌동 69번지 일원) 총 333필지, 15만㎡에 대한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 결정으로 가좌4지구 내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정금을 산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지적재조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좌4지구 경계 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남은 지적 재조사 사업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