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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23일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경기도의회에서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조례 중 도민의 권익 향상, 내용의 독창성, 정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것이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2020년 1월에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일원이었던 고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바, 2021년에 총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정승현 위원장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공영장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정승현 위원장은 “연고가 없는 고인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장례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거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경기도에 잘 정착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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