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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고양 창릉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주민단체에 일부사업 위탁 검토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공고 제2024-116호’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한다고 전했다.

주민단체에 위탁가능한 사업은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의 철거 ▲폐기물의 운반 등이다.

또, 시 관계자는 상기 사업 이외에도 위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 고시할 수 있다고 기재했으며 고시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LH 고양사업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검토를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자격·면허 여부 등을 주셔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단체 등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1곳 있다”며 “작년 말에 관련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지위 인정을 받은 1곳은 사업시행지인 창릉에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주민들께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단체”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막대한 이익을 고려해, 기부채납 같은 형태로 주민단체 등에 일부 사업 위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마다 주민단체 등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에게 LH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주민단체도 사업을 맡게 된다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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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27일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 우회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사조위는 시행,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 사조위 결과 보고에는 오산시의 유지관리 조치, 초동 대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7월 16일 도로 붕괴 사고 발생 이후 붕괴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