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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시정되어야”

경기도교육청, 도로교통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위해 노력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4월 16일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해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의 고3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준비를 하지만,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월 최대 두 번의 응시기회를 얻는 반면 생일이 늦은 학생은 단 한번의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아러며 “오는 6월에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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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27일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 우회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사조위는 시행,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 사조위 결과 보고에는 오산시의 유지관리 조치, 초동 대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7월 16일 도로 붕괴 사고 발생 이후 붕괴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