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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경기도의원-경기도민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김 의원,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고 해당 연구는 2023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됐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대민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인 의정정책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을 활성화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소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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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 개최!
경기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5월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구조견 700마리 가까이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 됐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경기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