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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쉼터 주의

관련법 적용받는 개발제한구역은 농촌형체류형쉼터 설치 불가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인 농촌형 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29일, 올해 초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내년 1월 시행될 '농지법'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아 농촌형 체류형 쉼터의 면적, 임시거주, 데크·정화조·주차장 설치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4. 10. 29. ~ ‘24. 12. 9., 41일간) 중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 지역에만 적용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20㎡ 이하, 거주 목적이 아닌 농막만 가능하며 농촌형 체류형 쉼터 설치는 불가하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형체류형쉼터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현황을 보면 위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개발제한구역은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지 않아 아쉽지만,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한 실정으로, 시민들이 착각하여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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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의장표창(단체, 개인) 수여…평화통일 활동 성과 인정
(케이엠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평화통일 활동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단체·개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 표창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는 공식 포상으로,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표창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단체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복 자문위원(오산시의회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자문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받았다. 오산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 개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통일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문영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