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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김포한강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공공주택지구(김포한강2) 및 그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2.75㎢(13,638필지)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었으나 이번 재지정을 통해 2024년 11월 16일부터 2029년 11월 15일까지 대상 필지와 면적에 변동 없이 5년간 연장했다. 5년 연장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최대 5년 범위에서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또는 토지e이음을 통해서 해당 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소유자의 보호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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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의장표창(단체, 개인) 수여…평화통일 활동 성과 인정
(케이엠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평화통일 활동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단체·개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 표창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는 공식 포상으로,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표창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단체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복 자문위원(오산시의회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자문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받았다. 오산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 개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통일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문영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