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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관광을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도가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의 정의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규정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이 일상 속에서 가까운 문화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한국 의원을 포함해 총 4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높은 공감대를 이뤘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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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칭 솔빛나루역 타당성 검증 통과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타당성 검증 최종보고회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B/C≥1.0)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가칭)솔빛나루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특례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인자 부담 방식은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타당성 검증 통과는 사업의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해당 역사는 경부1호선 연장 사업(서동탄~동탄)과 연계해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구간에 설치될 예정으로, 1호선을 이용할 경우 환승 없이 수원역, 서울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GTX-C 이용이 가능해지는 병점역, SRT, GTX-A, 동탄인덕원선 등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과도 연계돼, 철도를 통한 전국 및 인접 지자체로의 이동이 가능해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가칭)솔빛나루역 설치 시민의 관심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