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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0억 원 부과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잊지 마세요!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30,534건, 7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 초과는 45%로 유지되고,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이 연장되어 서민 주거안정과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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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