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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본격 시행

 

(케이엠뉴스) 양평군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군민 가운데 관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이사에 소요된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양평군에 소재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민간주택이 ‘양평군 관내’에 있으며,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비’ 또는 ‘이주비’를 받았거나,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 복지를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사 소요 비용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정산 방식으로 이주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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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의장표창(단체, 개인) 수여…평화통일 활동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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