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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 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원~22만원이 기본세액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기본세액과 합산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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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