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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 “시민 주거안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확산 기대”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노후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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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