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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평경찰서, ‘만취 음주운전 피혐의자 20km 추격 끝 검거’

만취 상태로 빗길에서 170km/h로 과속하는 피혐의자를 시민 협조하에 검거

 

(케이엠뉴스) 양평경찰서는 7월 17일 00:30경 음주운전 피혐의자 A씨(남, 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 검거했다.

 

피혐의자 A씨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경기도 남양주로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상제2터널까지 약 20km가량을 도주했다.

 

사건 당일 7월 17일(목)은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도로가 매우 미끄러웠고(양평군 기준 강우량 67mm), 피혐의자 A씨가 규정속도 시속 110km/h인 도로를 시속 140~170km/h로 과속하는 등 심야시간에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출동경찰관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는 터널에 진입했고 피혐의자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인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차량의 속도를 늦춰주었다.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피혐의자가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도록 길목을 차단했고 경찰은 안전하게 피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피혐의자는 만취 상태(면허취소 수준)였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피혐의자를 입건했다.

 

피혐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B씨는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경찰의 포상을 정중히 사양했다.

 

양평경찰서는 현재 주요 12개 읍면을 중심으로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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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의장표창(단체, 개인) 수여…평화통일 활동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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