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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월 26일부터 외국인 등 주택 매수 시 허가 필요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2025년 8월 26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허가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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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