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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 성료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중첩 규제 해소와 시민·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안건으로는 ‘2025년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과 기관·단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 기준 완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 시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등 두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패널 토론에는 김동구 한국건설자연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 송지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유재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서 간 활발한 의견 교류도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도시 미관 저해 및 교통난 심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패널들은 “창고시설 규제 완화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마주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시민 생활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안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심의 준비 비용과 절차 지연, 민간의 창의적 설계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심의 폐지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반면, 계획적 도시 개발을 위해 일정 부분 심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따라 패널들은 시민과 개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혜택 제도 마련 등 광주시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법규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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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