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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삼동·중대동 일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추진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삼동역 주변의 역세권 생활권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개발 압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동·중대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오는 12월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삼동역 일원 약 30만㎡ 미만 규모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고시일 이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이미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기허가 범위 내 변경(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등)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11월 25일에는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취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접수된 주민 의견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삼동역은 광주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도시 관문이자, 분당·판교테크노밸리와의 접근성이 높은 핵심 지역으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서~광주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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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