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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북부청사 상담소 필요

 

(케이엠뉴스)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ž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북부청사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개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양주시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김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주시가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양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열린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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