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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0억 원 부과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 1천여 건, 총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6월 전액 부과)과 2025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등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 납세자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접속 증가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산세(3%)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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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