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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해당 정보는 최대 7년간 관리되며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60억 원에 달한다.

 

시는 등록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안내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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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