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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5.8.14.)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확보율은 약 80% 수준으로 약 20%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의원은 “사무공간은 의용소방대의 회의ㆍ교육ㆍ장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 여건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방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면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수)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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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위한 민관협력 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4일 화성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지역 보건, 청소년적십자 관련 사업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이라며, “특례시 중 처음으로 설치되는 화성특례시지부가 지역에 적합한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봉사와 기부가 가장 활발한 따뜻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