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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5분 발언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 제기… 257개 특례조항 반영 촉구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 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는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역시 보여주기식 접근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권한 이양이 전제된 책임 있는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데 소비는 위축되고, 민간 발주 급감으로 중소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폐업과 인력 이탈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이 먼저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기 발주에 나서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공공 발주 물량이 실제로 지역업체에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용역·건설사업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다른 평가 항목으로 보완·상쇄하지 못하도록 기준 강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최소 기준 설정과 가점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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