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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경기침체 극복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 촉구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의 지속가능성 저하… “규제 재검토, 거래단절 해소 필요”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가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개선과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子有田)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현행 농지법이 ‘농촌 보호’라는 본래 취지보다 농지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농촌 지역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규제 전면 재검토 ▲농지 거래 단절 해소 ▲정책 방향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지 처분이나 임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고령 농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출구가 필요하다”며 “투기는 방지하되 과도한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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