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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케이엠뉴스)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대~22대 회장 이임식 및 제2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도·시의원, 기관 단체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한 해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제21대~제22대 주민자치협의회 한승훈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새로이 출범하는 제23대 주민자치협의회를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제23대 주민자치협의회 김정훈 취임 회장은 “전임 한승훈 회장님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꾸려진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힘써온 한승훈 전임회장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롭게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김정훈 회장에게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시민 중심의 자치 실현과 행복 증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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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시민 홍보 강화 !!
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